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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누수

    2024-11-08 01:53:05

    안녕하세요~ 아랫집 누수 관련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노후 돼서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경우가 매년 빈번합니다. 이런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들이 하도 많아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번 여름(24.7월) 장마로 인해 물이 새는 집을 모두 조사하였고, 저희 집(4층) 뿐만 아니라 아랫집들(1,2,3층) 모두 신청을 해서 외벽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비가 많이 새서 외벽을 중심으로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으며, 저희 집 또한 그 피해가 큰 편입니다.

    그러던 중 저희 집 화장실 쪽에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랫 층이 누수공사를 했으니, 본인 집에 곰팡이가 생긴 것은 모두 저희 탓이라며 집 전체 도배 비용을 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1. 아랫집을 가보니까 저희 집 빗물 누수랑 같은 지점에서 물이 샜었고, 벽지가 훼손된 양상도 저희 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상황에서(피해 원인이 빗물인지 저희집 누수인지 불명확한 경우) 정말 그 피해보상을 저희 집에서 다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빗물이 원인이었는지, 우리 집 화장실 쪽 누수가 원인이었는지) 밝히는 입증 책임은 아랫집, 윗집 중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저희 쪽이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경우 아랫 집에선 도배를 할 생각은 없어보이고, 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꼭 돈으로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 공간만 해줘도 되는지 집 전체 도배를 해줘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랫 집(3층)에서 해결을 안 해줄 경우, 1층과 2층에 전화를 돌려 더 크게 요구할거라며 으름장을 놓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매년 비가 새서 누수가 있었는데, 그 피해를 저희가 누수공사를 했단 이유로 모두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저희쪽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해드리지만, 빗물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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