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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신고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 하나요?

    2024-09-20 10:50:10

    안녕하세요, 

    원고A씨와 피고B씨가 현재 민사소송(가소, 부당이득금)중이고요, 저는 원고의 대리인C입니다.
    소송진행중에 피고B의 답변서와 C가 사실조회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들로 인하여 B씨가 불법외환거래(환치기/ 최소 제가 확보한 자료만 5개월에 1억원이상거래. 의뢰자들을 SNS로 모집하여 그들에게 한국돈을 받고 중국으로 위안화 송금함)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사기관(경찰서, 관세청)에 신고하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C가 소송으로 알게된 B의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 및 제출증거) 를 수사기관에 넘기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쭤보는거에요.
    신고를 하란건지 말란건지 애매해서요...ㅠ
    가르쳐주십시오. 긴급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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