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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2024-11-08 03:58:58

    11월 5일 오전 01경 인터파크 투어 통해 항공권 구매
    11월 8일에 환불요청

    이때 전자상거래법 17조1항에 의하면
    계약내용에 불문하고 소비자는 통상 7일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쟁점은 항공권에 감가 요소인데
    11월 8일기준 출발40일 이상 남았구요
    판매 할 시간도 충분하며 대법원 판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행사나 항공사에 약관이 법률위에 있을 수 있는건 당연히 아닐뿐더러 판례가 있는데 환불 상담시
    못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에 사항들을 전달하고 국민신문고 소보와 피해구제신청등 말고 조치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또는
    주장하기에 허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임의이행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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