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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관리비에 관하여

    2024-11-08 10:27: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시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몰라서 민사.기타 카테고리에 글을 씁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4년째 거주중인데, 관리비로 문제가 많아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고 관리인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오피스텔 공동 관리비가 한달에 40,000원이고 (청소비,승강기유지비 등)
    나머지 전기세와 수도세, TV수신료가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씩 공동 관리비에

    1.승강기 책임보험비
    2.승강기 정기검사 및 영선
    3.동파 설비 긴급 수선비
    4.소방시설 및 안전관리비용
    5.승강기 led교체
    6.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동등 교체 인건비
    7.승강비 부품수리비
    8.소방설비 작동 검사비
    9. 전기안전진단 정기검사
    10.승강기 안전 정기 검사비
    11. 비상발전기보수교체비

    이런 내역들이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금액은 다양하고 공동관리비에 부과해서 받고 있어요. 

    저는 관리인이 투명하게 상세내역을 공개하지않아 지금 1년 가까이 관리비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들로 안내시는 분들도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쓴 만큼은 내고 싶지만 관리인은 한달에 전기세는 얼마인지
    적지않고 금액만 공개하는 점, 승강기 관리나 보험비 등 총 금액이 얼마 나와서 부과를 하는건지 투명하게 공개하지않아 현재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이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규약에 따라 정해진 관리비를 내는 것이라 규약을 확인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규약에 따라 정해진 관리비를 내는 것이라 규약을 확인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규약에 따라 정해진 관리비를 내는 것이라 규약을 확인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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