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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수리 과다청구

    2024-11-08 20:51:04

    2024.9.28 방문 후 본체 수거함
    본체 고장 원인으로 전압이 불안정해서 파워를 교체, 로딩이 느린 컴퓨터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ssd 추가를 권함
    파워 교체 (560,000원)
    ssd (220,000원)
    부가세 (80,000원)
    총 880,000원을 계좌 이체로 보냄

    2024.10.1 컴퓨터 기사가 수거한 본체를 다시 설치
    2024.10.5 쿨러 (총 8개) 중 2개만 돌아감, led도 작동 안 함 문제를 발견하고 컴퓨터 기사에게 연락

    영수증에는 수리 후 3개월 내로 A/S가 가능하다고 적힘
    기사 쪽에서는 파워랑 ssd만 교체했으니까 그 부분만 A/S 가능하다 다른 부품은 A/S가 불가능하다고 말함

    결국 다른 컴퓨터 기사님에게 점검을 받음

    *쿨러 연결 선이 끊겨있는 상태
    파워 제품은 중고 제품 (신제품이면 200,000원 초반 대),
    ssd 가격은 100,000원 이내 제품(ssd는 추가할 필요가 없음 같은 제품의 더 높은 스펙의 ssd가 이미 장착 중)

    수리를 맡겼던 기존 컴퓨터 기사에게 문제 제기
    ssd는 자신의 회사에서는 그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파워 교체와 메인 보드 수리까지 합친 금액이라고 말함
    메인 보드 수리에 대해 당사자에게 언급한 적 없음 당사자도 영어약자로만 적혀있어서 몰랐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거짓을 고지한 것이면 사기로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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