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걸렸다며 배상요구, 허나 식중독이 아닐 때
2024-11-09 19:16:5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한 술집
- 사고일시 : 10월01일 ~
- 사건의 경위 :
손님이 음식 먹고 오한과 구토가 나서 응급실 갔더니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하며
3일동안 미근로 수당 과 병원비를 달라고함
억울하다 우리때문인지 명확히 판단어렵다 합의하자 했더니
저의 술집 본사에
내용과 함께 조취를 안할 시 식약청, 소비자보호센터 등 신고를 하겠다 협박함
본사의 빠른조취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은 저는
손님이 제공한 3일 미근로수당 58만원과 더불어 병원비까지
합산 68만원을 배상함.
차후 진단서를 받아보니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의 진단서를 제공받음
- 손해의 내용 : 68만원
- 증거유무 : 문자,통화기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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