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식중독 걸렸다며 배상요구, 허나 식중독이 아닐 때

    2024-11-09 19:16: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한 술집
    - 사고일시 : 10월01일 ~ 
    - 사건의 경위 :
    손님이 음식 먹고 오한과 구토가 나서 응급실 갔더니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하며 
    3일동안 미근로 수당 과 병원비를 달라고함 
    억울하다 우리때문인지 명확히 판단어렵다 합의하자 했더니 

    저의 술집 본사에 
    내용과 함께 조취를 안할 시 식약청, 소비자보호센터 등 신고를 하겠다 협박함
    본사의 빠른조취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은 저는 
    손님이 제공한 3일 미근로수당 58만원과 더불어 병원비까지 
    합산 68만원을 배상함. 

    차후 진단서를 받아보니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의 진단서를 제공받음

    - 손해의 내용 : 68만원
    - 증거유무 : 문자,통화기록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정확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되면 손해배상 책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