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고소할수있나요?
2024-11-10 08:32:08단체스포츠강사입니다. 해당수업일 개인적일이 있어서 대리강사님께 수업을 부탁드렸으나. 그강사님께서 조부상으로 당일수업 한시간전 펑크를 내셨습니다. 이업계에서 이런일이 종종있어 강사들 커뮤니티 사이트에 펑크내신 내용 문자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캡쳐중 그분 전화번호가 8자리가 다 올라가 지우려고 했으나 댓글이 달려서 삭제를 12시간정도후에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분이 사과요청하셔서 사과했으나 고소했다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구요. 이게 고소가 되는 사건인가요? 된다면 어떡해 처리해야되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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