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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

    2024-11-10 20:39: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
    - 사고일시 : 24.11.07
    - 사건의 경위 : 24.11.07 작은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핸드폰을 직원이 몰래 패턴을 풀고 다른직원과 나눈 카톡내용을 본 후 11월9일 오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예약제로 운영되어 11월9일부터 그 이 후 까지 있는 예약을 다 취소 및 변경. 근무중에도 개인사정으로 몇번을 예약을 취소해 피해를 입음. 해당직원이 고객님들께 선불로 받아놨던 회원권 잔액 약600만원 환불.
    - 증거유무 : cctv로 사장님 핸드폰을 몰래 보고있는 모습.
    약600만원의 회원권 잔액 엑셀파일.
    사생활침해와 피해보상청구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고의적인 피해 야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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