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인의 집회 의결 없이 잡수익 배분
2024-09-23 10:16:3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북구
- 사고일시 : 2024년9월2~
- 사건의 경위 : 2023년 9월 관리단 집회 의결로 매년 일천만원씩 잡수익을
2024년9월 임원회의 및 관리단 집회 의결 없이 잡수익을 공유지분
에 따라 배분하겠다는 일방적인 서면통보와 함께 일부 구분소유자
에게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건축주였던 구분소유자는 건축주라는 이유로 잡수익 배당 통보 및
배당을 누락하였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관리단 집회 의결권을 침해하고 배당방식에
이의제기를 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금전적 피해을 입혔습니다.
- 증거유무 : 관리단 집회의사록, 임원회의록, 통화 녹취록(이체사실), 카톡(이체사실)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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