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계약시 조합에서 서류 누락
2024-11-10 22:46:061. 22년 지주택 시행사 직원에게 A씨로 부터 조합가입계약서 매수(이때 A씨는 자리에 없었음)
2. 24년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해지 or 탈퇴를 알아보던 중 '계약안심증서'의 존재를 알게되어
시행사 직원에게 해당 증서를 요청함
3. A씨에게 계약서를 받았던 시행사 직원 B씨에게 해당 증서를 받아서 조합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음
('계약안심증서'를 A씨로부터 받았다는 인수증 사진을 B씨에게 받음)
4. 시행사 직원을 직접 방문하여 난 모든 권리를 인수 한거니 해당 증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
시행사 직원이 조합에 문의하여 받아 준다고 함
5. 1~2 주 후 시행사 직원이 유선으로 조합에서 해당 증서를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함
그 이유가 해당 증서로 인하여 몇몇 조합원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있어 소송을 방지하고자
줄 수 없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증서를 주겠다고 함
*계약안심증서 : 사업 무산시 계약자가 납부한 모든 금액을 돌려준다는 증서
결론은 조합에서 소송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임의로 중요 서류인 '계약안심증서'를 빼돌리고 돌려달라 요구하니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요구 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그동안 납부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서류 절도 및 고의로 중요한 권리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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