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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기사가 승객을 두고 출발했어요

    2024-11-11 11:50:47

    안녕하세요 저를 포함한 친구 2명은 11월 10일 가남 태평 터미널에서 제천터미널로 가는 오후 9시 20분 버스를 탑승하기위해서 11월 10일 오후 9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시간이 9시 20분에서 9시로 11월 11일 부터 변경된다는 공문을 보고 저희는 9시 20분 버스임을 인지하고 9시부터 오는 버스들마다 제천가는 버스인지 기사님들께 꼭 확인을 하였는데요. 9시 17분에 우등이라고 적힌 흰색 버스가 한대 들어왔습니다. 저희 티켓에서는 일반버스 라고 적혀있어 기사님께 여쭤보기 위해 승강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버스가 시외버스 승강장이라고 적힌 곳 외에 터미널 차도 입구에서 멈춰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승객한분을 내리고 그냥 출발하셨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가 당시 전화를 받지않아 다음날인 11월 11일 10시 30분경 버스 회사에 문의해보니 버스가 9시 15분이라고 조발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티켓에도 버스 시간이 적혀있지않고 가장 최근에 붙은 공문에도 9시 20분에서 9시로 11월 11일부터 버스 시간이 변경된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9시 20분 버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9시 20분 버스가 조발함과 동시에 15분 버스더라도 17분에 도착하여 버스 승강장이 아닌 입구 화장실 앞에 멈춰선 버스를뒤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위험하니 차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강장앞에서 승차 할 수 있을줄 알았으며 저희가 버스를 타지 못한것이아니라 화장실 앞에 멈춰선 버스를 다른 버스가 진입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탑승할 수 없었다고주장하는 상황이고 버스회사측은 그냥 본인들이 타지 않은거고 저희는 9시 15분 버스이고 9시 17분이되어 경유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객을 내렸기 때문에 조발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첫째, 정말 법적으로도 버스가 승강장이 아닌 터미널 입구 차도에서 멈춰서 승객을 내렸으니 저희가 일부터 안탄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못 탈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둘째, 버스가 공문에 버스시간이 현재9시 20분에서 11월 11일 이후 9시로 변경된다는 공문을 발행하여 붙여두었는데 그쪽에서 현재 버스시간이 9시 20분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 9시 20분이라고 인지할 수 상황에서 공문을 잘못올려 피해를 받았으니 법적으로 저희가 잘못을 물을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배상을 받아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일부 과실 상계는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배상액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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