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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 중 생활비

    2016-02-26 14:12:25

     남편과 결혼하지 6년 차입니다.........

     
    현재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데 지난달 남편이 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가출을 하는 바람에 원치 않게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생활비는 전혀 주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남편 분이 일방적으로 가출함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부양의무 및 자녀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정부분 생활비를 달라는 부양청구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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