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세입자의 관리/고지의 의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2017-02-15 16:29:38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기간이 끝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서로간의 문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를 해준 아파트는 최상층으로, 다락방 밖으로 옥상(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옥상은 공용공간이라고는 하지만, 휀스로 막혀있어 다른 사람이 휀스를 넘지 않는 한 들어 올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저는 그 공간에 데크를 깔아 사용하다 전세를 줬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 살려고 알아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저희집은 데크가 깔려 있어서 공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크를 철거했으면 방수공사가 되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집주인인 저에게 연락을 하라고 세입자에게 여러차례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저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린 부분과, 방수공사 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세입자에게 보상받을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세입자 말로는 공용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입자가 굳이 집주인에게 고지할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한, 세입자는 흡연등을 위해 옥상을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해당공간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방수가 필요하였다면 임차인이 이를 귀하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통지하지 않아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