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혼인빙자 사기죄

    2024-09-23 14:37:05

    여자친구가있는데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없다고하였다가 정리중이다 라고 하면서 결혼이야기를 꺼내고 결혼할테니 차를 사자고하였고 차를 결국 제돈으로 사고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나중에서야 여자친구랑 정리못하겠다 차는 너가해주고싶어서 해준건데 왜이제와서 돈을 달라도하냐 이러다가 여자친구랑 다시 정리하였으니 차값안갚겠다 다시 너에게 오겠다 이러다가 다시 여자친구한테 갔다가 혼인신고하고 다시 이혼즁이다 너에게 가겠다 하면서 돈만주고 잠수타고 도망갔습니다
    중간에 폭행죄가 있는데 이혼하고갍테니 취하해달라고하며 잠수탔는데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거래 내역과 부모님께 결혼할꺼다하였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돈 빌려쥰 증거있냐고 하는데 어떻게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고소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