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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제품 주문제작 건 고객 잔금 불이행

    2024-11-11 12:59: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11월 1일 이후

    - 사건의 경위 :
    10월 7일
    최종 견적서 및 최종 작업 cmf, 예상 디자인 자료 전달

     
    10월 14일
    기존에 전달한 데이터 기반으로 최종 작업 데이터 전다르
     
    10월 21일
    계약금 50% 입금 완료 (3,080,000원 中 1,500,000원)
     
    10월 22일 ~ 10월 30일
    목업 제작 완료 및 고객 발송
     
    10월 31일 이후
    고객 제품 수령 후 잔금 미진행
    기존에 견적 진행한 담당자가 아닌 B라는 인물 등장하여 자신이 이해한 제품이 아니다 라고 내용 제시
    확인 결과 기존에 견적 및 제품 검토한 A와 B의 의사소통 미흡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오류
    B와 통화 과정 중 견적서 내 수수료가 포함되어있다고 이야기함
    견적서 내 수수료가 포함되어있지만 단가에 포함하여 별도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여 게시하지 않음
    A와 B는 이 내용을 통해 잔금 50%을 지급하지 못한다
    잔금 1,580,000원 중 50만원만 주겠다함
    (이유 사장님이 중간 마진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지 중간 마진 수수료를 미기입 하였으므로 잔금에 대한 비용 지급 안하겠다.)
     
    - 손해의 내용 :
    잔금 50%에 대한 1,580,000원에 대한 비용 미지급중

    - 증거유무 : 카카오톡, 견적서, 11월 8일 이후 A, B 각자의 통화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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