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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14:47:44

    안녕하세요.
    출장마사지를 부를라는데 10만원보냈다가
    여성 보호차원이라고 40보내라길래
    제가 실수를 해서 제 명의로 40만원보냈다가
    환불요청했는데
    실장이라는 사람이 환불받을라면 110만원을 더 내야한다 헤서
    보냈는데 시스템오류라는 이야기를 해서 110만원을 다시 보냈는데
    한도이야기를 하면서 190을 다시 보내라해서 안보냈는데
    사기죄로 고소하고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고소가능할까요??
    보안이 뚫렸고 기록이 노출됬다
    해서 오늘안에 해결봐야한다 재촉을 하는데
    실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돈을 이상하게 보냈다고 자기들 업무
    지연되고 복잡해졌다하는데 이걸로 업무방해신고당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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