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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층소음 소송문의

    2024-11-11 14:42:57

    위층의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민사진행이 가능하던데
    아래층 소음도 민사진행후 승률이 있나요?
    낮엔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쿵쿵쾅쾅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립니다.
    물론 기계소리는 아니고 사람이 내는 소리입니다.
    발 걷는 소리도 약하게 들리긴하지만 주로 들리는 소음이 쾅쾅 쿵쿵? 몰딩이나 벽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아래층소음도 동영상,소음측정기로 증거모아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주로 야간시간대라 더 괴롭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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