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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보복 폭행일까요?

    2024-09-23 15:42:1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아파트 주자창
    - 사고일시 :24.09.22
    - 사건의 경위 :7/22일경아파트 주자장에서 주차가 오래한다고 쌍라이트랑 쌍욕을 해서 경찰이 옴
    그날 가해자가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고 지인집으로 들어감 
    장애인주차구역위반으로 (피해자)신고 벌금 10만원 나옴
    그리고 9/22일 재활용 버리러 나온 신랑을 욕과함께따라오라고 하며 CCTV 가 없는 곳으로 가서윗통을 벗고 뒤로 밀어서 머리를 땅에 박고 목을 졸라  온몸에 찰과상을 입음
    본인도 나무에 긁힘
    사진찌고 신고 할때는 좋았제 하며 목을 누르고 손가락을 물음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함
    (신랑은 대장암 3기 수술후 요양 몸무게 61)가해자는 30대나 40 대 젊은사람
    이런 폭행도 보복폭행에 해당되나요?

     손해의 내용 : 목졸림  과 온몸 찰과상

    - 증거유무 : 병원기록 및 신고자(아파트 CCTY 없는곳에서 폭행)

    - 진행사항 :경찰에 고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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