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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과실로 인한 주문제작 상품 제작 취소 당일통보

    2024-11-12 10:41: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11/11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창업 동아리 갑은 11월 20-21일에 진행 될 창업마켓을 위해 사업자 을에게 스티커 주문제작을 의뢰함. (스티커는 창업 마켓의 핵심 아이템이자 판매 상품이며, 스티커가 없으면 마켓 진행이 불가능 함.)

    갑과 을은 2달동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최종시안을 작업하고 2024/11/11 오후 4시쯤 선결제를 함. 

    1시간 뒤, '장비 이슈' 로 스티커 제작이 어렵다며 환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 옴.

    전화를 해보니 장비가 고장난 것은 당일 오후 1시였고 장비가 고장난 3시간 뒤에 결제를 받고 1시간 뒤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것임.

    장비가 고장난 이유는 계절을 탄다고 함. 추워서 고장이 났다고 전달받았지만, 을의 사업지는 파주시로, 어제 최저5도/최고20도였음. 그렇다면 3도 이하로 떨어진 10월에는 장비가 잘 돌아갔는지 의문인 상태.

    온도에 민감한 장비였다면 사전고지를 하고, 장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 제작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안내를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함.

    더이상 시간이 없으니 알고 계신 업체 연결이라도 시켜달라하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며 안일하게 대처함.

    이후 카카오톡으로 업체를 찾아봐달라, 더이상 시간이 없다, 피해 상황을 얘기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퇴근한 상태 

     
    - 손해의 내용 : 환불은 받았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는 돈으로만 100만원 이상이며 그동안 을과 시안을 맞춘 2달 동안의 시간들, 앞으로 갑의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찾기 위해 걸릴 시간들과 스티커를 제작 못한다면 발생할 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메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임의이행이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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