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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사건 명의도용

    2024-11-12 16:25:3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카드도용
    - 증거유무 :  보유
    현재 계약진행후 잔금 미지급건으로 재판중입니다.

    내용은

    제가 해외출국으로 해외에있을때 B가 C에게 저의 동의없이
    C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저의 체크카드를 주었습니다.
    C는 D라는 사람에게 저의카드로 돈을 송금했고 D는 저와 계약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1. 제가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D가 저에게 고소승소를 할수있나요?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D는 저의 명의카드로 송금된 내용을가지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2. 제가 C라는 사람을 고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 C라는사람을 특정해서 고소할수있을까요??( C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릅니다. 핸드폰도 남의명의 이고 잠적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4

    씨를 사기로 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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