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신청 승산있을까요?
2024-09-24 11:49:1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게임
- 사고일시 : 2024. 06. 29
- 사건의 경위 : 피파온라인에서 피고소인을 랜덤 1:1 매칭에서 만났습니다. 게임 도중 피고소인은 고소인(본인)에게 약 20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친모를 대상으로 X간, 한 성적인 조롱을 지속하였습니다. 채팅 캡쳐본을 첨부하여 통매음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혐의없음)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송치 이유로는, 1)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 나이를모르는 사이 2) 서로 다투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점 3)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단순히 분노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통상 욕설, 비속어에는 성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으로 보기 어렵나다네요
온라인 상에 각종 송치 사례들만 봐도 무조건 송치되는 수준의 언어들을 사용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달라지긴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캡쳐본
- 진행사항 : 수사결과통지서 까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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