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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입금반환신청 불이행

    2024-11-13 08:17: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4.10.15
    - 사건의 경위 :급여 입금할려했는데 현 근무자와 퇴직자가 동명이라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 퇴직자 계좌에 급여가 오입금 되었습니다. 당일에 바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을 받지않고 카카오톡도 읽고 답장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고소나 소송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고소나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금액적 손해
    - 증거유무 : 입금내역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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