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배관 누수로 인한 고객 차량피해 보상문제
2024-11-13 13:46:23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인입니다.
상가 바로 아래가 지하주차장인데 거기 아래 차를 주차한 사람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오래된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차량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저희상가에서 물이 새서 아래로.떨어지는것이 아닌 저희 상가를 지나치는 아파트 소화시설 배관에서 물이 새는거며 페인트조각은 제 상가 아래부분, 아파트 내 주차장 천장으로 아파트단지 내 소유물인주차장 천장인데 그부분까지 저희가 관리해야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자는 본인 상가 아래에서 생긴일이고, 아파트랑 상가가 분리되어 개별적인 주체니(아파트로부터 제가 관리비 내는부분 없음)저희한테 책임요소를 묻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차량피해고객이 차 코팅 등 피해에 비해 과하게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부분을 다줘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하나더 추가로 저희 상가 벽에서도 물이새는데 원인을 찾으려면 벽을 허물어야합니다. 만약 허물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물이 새는거라면 저도 허문비용이랑 공사비용 등
피해보상 요구할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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