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헬스장 이용 중 발이 부러졌는데 배상책임보험 받을 수 있나요?

    2024-11-13 15:20: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헬스장
    - 사고일시 : 2024. 11
    - 사건의 경위 : 헬스장 내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 입음
    - 손해의 내용 : 골절
    - 증거유무 : 헬스장 1층은 근력운동 2층은 유산소운동존 입니다. 
    2층에서 유산소운동을 한 후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계단은 어두운 편이였으며, 안전바나 논슬립장치 구분경계선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시설물의 노후 또는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안전 주의의무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업체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골절로 인해 운동기간 중지를 신청하였으나, 헬스장 내부 규정에 중지가 없어 제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남은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게
    어쩔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