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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환불 요청

    2024-11-13 20:59: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플랫폼
    - 사고일시 : 2021-11-11
    - 사건의 경위 : 이틀전 17시 20분에 중고거래 한 물건을 확인해보니 매우 심한 때, 오염이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몰랐다', '확인 안했다', '세탁비만 주겠다' 하면서 계속 환불 요청을 거절합니다.
    - 증거유무 : 하자 사진, 제품을 받은 시간(택배로 받음, 16시 40분), 제품 확인 시간(17시 20분), 거래 문자 내용

    제가 개봉영상은 미처 찍지 못했는데 이러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기재해놓은 증거로는 환불 받기 어려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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