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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카드 복구업체 의뢰 관련 문의

    2024-11-14 11:17: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11.6.(수)
    - 사건의 경위 : 
    11/5
    SD카드 메모리 포맷으로 복구업체에 복구 의뢰, 복구 가능여부 확인 후 내일 연락 주겠다고 함, 계약서 작성(작업 착수 후에는 환불 불가 내용 포함)

    11/6
    9시경 연락와서 복구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복구를 요청함
    (복구비용 총 88만원, 44만원 선입금 후 복구 성공할경우 잔금 44만원 입금하는 구조라고 설명함)
    12시경 복구 취소 가능한지 문의함, 이미 복구작업에 들어가서 취소 안된다고 하여 복구비용 입금
    복구하는데에 1~2일 소요된다고 함

    11/8
    업체측에서 연락이 없어 연락하니,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고 월요일에 복구 결과 알려주겠다고 함

    11/11
    연락없음

    11/13
    계속 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처음에 전화를 안받고 오후 5시경 전화와서는 복구 불가하다고 함
    오후 8시경 업체에 연락하여 처음에 복구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을때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한건지, 기한이 이렇게 길어지는 동안 어떤 작업을 했고 왜 복구가 안되는건지 설명해달라고 말했으나 업체측에서는 100프로 복구된다고 말한적 없다, 환불규정에 대해서 이미 설명 다했다며 더이상의 설명없이 전화 끊음


    - 손해의 내용 :
    원래의 복구일정보다 계속해서 늦어짐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작업을 진행한건지에 대한 설명도 듣지못함
    취소를 요청했던 11/6에 정말로 복구작업에 들어간건지 의심스러움
    착수를 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착수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환불이 안된것이라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증거유무 : 계약서, 11/13 통화내역 녹음(상대방 동의는 구하지않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일이 진행된 상황이면 계약위반으로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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