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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업체로부터 과도한 수리비+휴차료 청구 받았을때

    2024-11-14 11:41: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4.10.31
    - 사건의 경위 :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 렌터카를 빌리고 반납을 하였는데, 반납 당시 렌터카 직원분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확인하기전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드리고 없으면 안드린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분이 지나 렌터카 직원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기스가 났으니 보상해주셔야 
    한다고 하였고, 수리비 및 휴차료 48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어디 부딪힌적도 사고를 낸적도 없는데 차량 앞바퀴쪽에 아무 미세한 기스가 생겼다며
    반납 당시엔 아무말 없이 고객을 보내놓고선 저희 엄마가 기스를 냈다라는 증거도 없이 무작정 기스가 없었는데 생겼으니 어머니에게 보상하라고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카 계약서상 반납시 고객에 입회하에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반납시 직원분은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고객을 돌려보낸 후 본인 혼자있을때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하고 납득이 가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업체측에 항의하니 되려 과도한 청구금액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수리비 479,511원과 휴차료를 30일로 계산해서 1,650,000원까지 청구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수리비 479,511원과 휴차료를 30일로 계산한 1,650,000원까지 청구 받음
    - 증거유무 : 현재는 직원과 통화한 통화녹음만 있으며, 반납 당시 주변 cctv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으니 입증활동을 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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