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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횡령 관련

    2024-11-14 16:11:26

    - 조합 횡령 사건 
     
    조합에서 사무국장이 2억 5천만원 상당의 조합비를 3년가량 횡령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조합장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만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장이 선출한 인원이 아닌 대의원 소속의 감사팀 인원의 감사를 신뢰하여 횡령 정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장이 민사소송이 걸리게 될 경우 책임을 져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얼마만큼의 금액을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횡령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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