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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이언트와 정산 문제입니다.

    2024-11-14 20:09: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1월 1일(금)
    - 사건의 경위 : 저는 1인 광고대행사 프리랜서입니다. A라는 광고주분이 광고를 10/30일에 의뢰하여 진행했습니다. 10/31일에도 광고에 대한 내용이 오가면서 확정을 했고 계약서도 전달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직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광고는 문제 없이 11/01일에 진행되었는데요, 당일 광고가 진행이 되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광고가 이미 나간 상태이기에 취소는 불가능했고, 계약서 내에도 써있습니다. 취소 여부를 광고가 나간 직후에 하시고 광고비를 입금을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A라는 광고주는 B라는 대행사/시행사를 통해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인데 이 B라는 시행사/대행사에서 해당 내용을 늦게 인지하여 A라는 광고주와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광고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저는 A라는 광고주분이랑만 소통을 하기에 해당 내용은 이후에 알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위 상황에서 B라는 시행사/대행사에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해당 내용을 잘 모르니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증거유무 : 광고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모두 있으며, 돈을 지불하게 시간을 달라고 하신 내용, 자기들은 잘 모르는데 왜 독촉하냐는 등의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업무진행 사항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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