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계약중도해지 및 화재피해보상

    2024-11-15 10:18: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시
    - 사고일시 :2024.11.11 오후 2시경
    - 사건의 경위 :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건물 1층 통신실에서 11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인해 집안에 그을음,냄새 및 도어락파손이 있어서 모텙에서 잠을 잤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도 조사중이라 화재증명원에도 원인은 나오지않지만 집주인말로는  통신실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라고 했습니다. 현재 집주인 과실로 인한 전세계약중도 해지 및 특수청소비용,숙박비용 일체를 요청했으나 비용지불 및 전세계약중도해지 전부를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실내는 자기들이 닦아줬으니 따로 특수청소업체를 고용했을때 전액비용 지불이 안된다 했고 숙박비도 보험사에서 나오지않아서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옷 등의 개인 물품의 경우 탄것도 없고 재를크게 뒤집어 쓴것도 아니여서 증명할수 있는 물품의 손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냄새는 빠지기때문에 세탁비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피해보상 및 전세계약중도해지가 전부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집 바닥 그을음 및 냄새, 거주불가로 인한 숙박비, 화재냄새 등으로 인한 세탁비
    - 증거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7

     살기 어려운 상화이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