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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풋살 동호회 자체 친목 경기 중 상대방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여부 문의

    2024-11-15 11:21: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신안산대학교 풋살경기장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10일 오전 9시 50분 경

    - 사건의 경위 : 동호회 친목 풋살경기 중 골레이로 (축구의 골키퍼 역할) 역할로 있던 중 골대 근처에서 공중에 떠오른 공을 양손으로 잡으려다가 상대의 발차기 동작에 가격당해 (상대가 찬 공인지 발에 직접 가격당한 건지 불분명) 오른손 약지 관절 탈구 및 골절

    - 손해의 내용 : 사고 당일 입원 및 다음날 수술로 인한 치료비 발생, 부상으로 인한 회사 일정 부담 (업무 및 부득이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정된 여행일정 취소 및 취소 불가 상품으로 여행을 기존대로 진행하더라도 여행 컨텐츠를 즐길 수 없어 무의미함

    - 증거유무 : 구장 CCTV 통하여 영상 확보하였으나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거리가 먼 상태에 같은 동호회원에게 가격장면이 가려짐. 하지만 상대방이 발차기 하는 행위는 확인 가능
    함께 경기 참석한 동호회원의 진술도 가능
    (상대방이 기합을 섞은 장난스런 발차기에 의한 상해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7

     상대가 장난이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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