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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업체 위약금

    2024-11-15 11:39:19

    안녕하세요
    s보안업체 이용중 c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s업체에서 한달뒤에 찾아와 계약 종료 합의서를 주고갔는데 철거비(기기손실비용)로 80만원가량을 청구 하고 갔는데 문제는 c 업체에서 s업체 장비를 모두 철거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 예전에 이런피해가 많아 법이 개정되었고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해지가 가능하며 철거시에진행되는 비용만 철거비로 청구가 가능한걸로 나와 있는데 철거할 기기도 없는데 담당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상세내역도 없이 그냥 청구금액 전부 내라고 합니다. 콜센터에 접수해도 같은담당자만 배정이 되고 정해진 법이있는데 무슨 깡으로 저러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7

     소비자보호센터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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