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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아닌 내용으로 결정

    2024-11-16 10:03:15

    아파트 입주자대표의에서

    사실아닌 내용으로 안건상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24년 2월 4일 지하전기차충전소설치를 5%인 76기 계약 체결

    회의록에는 5% 무료가능한 곳은 오직 파워큐브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 업체에 문의해보니 2월이면 5% 무료가능한 업체는 파워큐브 아니여도 있었다고 합니다.

    2월이면 정부보조금 시작이고 초기여서 5% 지하 무료설치업체는 많았다고 합니다.

    ​

    또한 요금이 제일 저렴해서 결정했다인데

    요금은 프로모션기간 동안의 이벤트성이며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요금이 제일 저렴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기간동안 요금이라고 사실대로 언급하지 않고

    요금이 제일 저렴했다로 말하여

    요금이 계속 저렴한줄 알았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 파워큐브보다 요금이 저렴한 업체는

    27곳이나 있었습니다.

    허위사실로 결정한 안건 무효화 할수 있을까요

    ​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절차나 내용상 문제가 있다면 결의 무효소송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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