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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노출

    2024-11-16 22:05: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한국투자증권 시스템부서
    - 사고일시 : 2024. 10. 14
    - 사건의 경위 : 남편이 몸이 많이 아펐습니다.
    신부전 말기로 투석을 2023년 5월부터 시작하였고 2024년 3월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사정이기에 매니저님한테는 2023년 9월에 공여자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팀장 2명에게는 수술 직전 2025년 2월쯤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사이고 남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 안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회사내에서는 3명의 관리자만 알고 있는 일이였습니다.
    문제는 2025년 11월 13일 퇴사일 하루뒤에 팀장 한명이 다른 직원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직원이 아는 일은 시간문제 입니다.ㅠㅠ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그렇다치고 의사들도 말하지 않는 의료사실을 타인한테 말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에 해당되지 않나요?
    - 손해의 내용: 그 일로 인해 잠도 못자고 배신감에 무기력하고 눈물만 납니다.
    가슴통증도 심하고 우은감도 심해지고 죽고만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카톡내용. 문자, 쪽지등 약속지켜달라고 말씀드렸고 약속을 지켜주다가 퇴사후 다른 직원에게 말한 내용의 증거는 있습니다.(녹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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