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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권 양도관련입니다

    2024-11-17 23:38:37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1회 회원권 가격을 8만원대에 구매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회원권 횟수가 남았다고 연락이 와서, 3번 관리 받다가, 사정이 생겨,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전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무엇이며, 현재가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여성형탈모프로그램이라고 하였고, 탈모초기 프러그램이라고 했습니다.

    “19년도에 등록하셨는데 이때 프로그램은 8만원으로 하셨었고 현재는 107,000원으로 10회는 1,070,000원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받고 당근마켓에 여성형탈모프로그램, 현재 1회가 10만 7천원 회원권 양도를 한다고 올렸습니다.
    (19년도에 1회에 8만원으로 구매했다고는 안올렸습니다)
    11회에 40만원으로 양도했습니다.

    3주 뒤 양도 받은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11회 중 3회는 8만원권으로 관리 받았고, 남은 8회는 10만 7천원짜리로 21만 6천원 주고 업그레이드를 했으니, 절반을 물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은 10만 7천원짜리로 알고 구매했으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되서, 업체에 물어보니,
    2019년도 프로그램이랑 지금 프로그램이랑 다르다.
    2019년도에 결제했던 프로그램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프러그램 이름은 같을 수 있어도 시술 내용이 다르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전에 프로그램이 없어졌지만, 현재에 준하는 프로그램인 10만 7천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걸 차액을 지불하고 10만 7천원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양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업체가 정보를 잘못 제공했지만, 잘못 판 제 잘못일까요?
    양도 받은 사람께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걸까요?
    업체는 계속 프로그램이 다른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오래전 일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것이면 일부 배상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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