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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고소장 제출

    2024-09-27 18:04:3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9월25일 고소장 제출
    - 사고일시 :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 신고
    - 사건의 경위 : 평소 담임선생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아이를 잘 보지 않는것 같다고 민원을 넣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cctv확인중
    - 진행사항 :
    20일 선생님의 불만사항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호소 하며 퇴소를 요청하심
    23일 cctv열람을 요청하여 1일간의 내용을 확인함.
    특별한 사항만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이없다 주장합니다.
    25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고소대상자는 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cctv자료를 요청하였고 아직 수거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몇일 기다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요.
    영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 또한 의심이나 학대징후가 있다고 나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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