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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홍보대행사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2024-11-18 09:31:52

    11월15일 오후 쯤에 온라인 홍보 대행사 팀장 말을 전적으로 믿고 전화상으로 계약 진행하기로 대답하고 6개월 할부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후 모바일 계약서를 보내주고 저녁에 퇴근후에 와이프랑 같이 보고 싸인하려고 했습니다.
    9시넘어서 계약서를 봤는데저랑 통화했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결제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계약서와 통화시 약속한 내용중 상이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 정도 됩니다
    1. 팀장과 통화시에는 계약해지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할수 있다 했는데 받은 계약서 해지 조항은 주관적 해지의 귀책은 저에게 있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2. 팀장과의 전화 통화시에는 중도 계약 해지시에는 월사용료 금액만 처리되고 나머지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활불된다 했는데, 계약서 내용은 월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홍보작업에 들어간 인적 기술적 비용등)까지 처리하고 환불 해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과 너무 다르고 계약해지와 해지시 환불되는 상황을 몇번이나 해당 팀장에게 확인하고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추고 계약서에도 명시한다고 해서 믿고 결제부터 했는데...
    만약 제가 계약서 싸인을 안했는데 환불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로 볼 수 있어 환불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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