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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차량수리 공업사 일방적인 수리 진행

    2024-11-18 10:24: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천안
    - 사고일시 : 2024 -10 - 17
    - 사건의 경위 :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입고 후 공업사측 수리견적 및 통보 없이 수리진행
    - 손해의 내용 :
    보험수리로 차량을 입고했으나 공업사측에서 최초 가견적 금액 및 수리진행방향 통보 없이 수리 완료 후 통보  차량 수리 비용이 보험사 차량 가액 만큼 발생 되어 전손을 희망햇으나 못하여 금전적인 손해 발생

    - 증거유무 : 

    공업사 수리내역서, 최초수리견적서(수리완료후 문제제기하여 수령),공업사측 잘못 인정 통화내용(동의하에녹취),대표와의 카톡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사안이 불분명하나 수리완료후에 협의가 안된 것이지만 이미 수리가 된 것이면 전손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사안이 불분명하나 수리완료후에 협의가 안된 것이지만 이미 수리가 된 것이면 전손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사안이 불분명하나 수리완료후에 협의가 안된 것이지만 이미 수리가 된 것이면 전손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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