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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11:06:45

    근로계약서 없이 24년 1월 25 ~ 11월 9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9월말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받지 못했고 입금되면 출근하겠다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금 해주겠다 하고는 매번 연락두절이고 매장도 열지 않는 상황이라 제 물건 챙기러 갔다가 금고에 있는 돈이라도 가져가면.. 없어진걸 알면 연락오겠지 하는 마음에 챙겨서 나온 상태입니다. 사장이 돈없는거 보고 전화가 와서 통화할때는 그거라도 잘 챙겨갔디고 얘기했는데(통화녹음있음).. 다음날되니 그래도 돈통에 손대는건 아니지않냐..고 딴지를 거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온 금액이 제가 받을돈의 4분의 1도 안되고, 그 돈도 천원,오백원,백원이 반정도이고 만원권은 9장 정도(잔돈땜에 늘 이정도는 금고에 있습니다) 됩니다. 가져온 그대로 보관중이구요.. 계속 돈 가져온걸로 문제를 삼는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저 돈 지금이라도 다시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절도가 되는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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