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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1:59:2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길거리
    - 사고일시 : 9/27일 04시경
    - 사건의 경위 : 저와 제 일행이 상가 술집에서 술을 먹던중 잠깐 밖에 나왔었는데 가해자 쪽 무리가 먼저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하던중 언성이 커지면서 가해자1이 저를 밀쳤고 그후 가해자2가 제 목을 졸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일행중 한명이 위 현장을 촬영했고 그 모습을 본 가해자2가 제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온뒤 수차례 바닥으로 던지며 파손 시켰습니다 그 후 저희가 경찰을 부르자 가해자2는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가고 경찰관분들이 왔을땐 가해자2를 제외한 가해자 무리들과 저와 핸드폰 주인인 제 친구만 남아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날에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고싶다고 하길래 폭행,금품갈취,공갈,범죄은닉 등의 이유로 합의금 200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가해자 쪽에선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증거유무 : 폭행 당한것과 휴대폰 파손시키고 가지고 도주한 cctv 및 블랙박스는 확인 가능하고 저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 경찰에 접수는 했는데 아직 담당형사가 배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합의금이 다소 관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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