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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계약서를 사용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있습니다

    2024-09-27 23:21: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광주광역시 북구 휴대폰 대리점

    - 사고일시 :2023.08.13

    - 사건의 경위 :
    이중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사안을 모두 임의로 결정하여 
     개통서류를 작성하여 개통업무를 진행하였고
    이용자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습니다
    이용자에게
    개통서류 원본을 교부하지않고
    회사내부에서 임의로만든 모바일 약속증이라는 서류를
    계약서 원본처럼 속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로 
    통신납부방법을 변경시키며
    청구계정통합신정을 하였습니다
    고액의 통신비를 부과시키는등

    - 손해의 내용 :해당업체에서 계약체결이후 현재까지 통신민원분쟁중입니다

    - 증거유무 : 통화녹취록,이용자에게 제공하지않는 가입개통서류 원본,통신비 이중청구로 납부이력과 청구이력 상이한 월별청구서

    - 진행사항 : 수사기관에 임의개통으로 사건접수하여
    5개월 수사과정후 불송치 결정되어 수사 재심의 신정하여 
    재수사 결정되어 재수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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