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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보증보험 취소 건

    2024-11-18 15:44: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사고일시 : 2024-10-26
    - 사건의 경위 : 현재 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보험 및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계약하여 4년째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년 만기가 되었고,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 보증이행을 위해 HUG에 문의 하던 중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HUG에서 전세권이 설정 되어있으면, 말소 또는 이전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가입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소 또는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이고, 4년동안 보증료도 내고 2년마다 갱신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증보험이 취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야 할 상황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보증료를 납부하였고, 보증보험의 효력을 믿고 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점, 중간에 보증보험 갱신을 했음에도 전세권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며, 보증보험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금리를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전세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된 점, 중간에 갱신기간이 있었음에도 무리 없이 갱신이된 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답변채택 완료

     허그쪽 잘못을 보험이 체결된 것이면 함부로 취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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