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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의 일부를 받지못했습니다

    2024-11-18 17:09: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손해발생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 사고일시 : 20241101
    - 사건의 경위 : 엘에이치도배장판 지원금 60만원 신청으로 진행키로하여 계약금 30만원 을 받은 총공사비90만원의 소액 도배장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241101 전부 마무리 된 후  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류작성을 요청한자 있으나 계속 바쁘다는 핑계등을 대고 약속 일자에 방문하면 자택에 없음 등 타 공사일정까지 미루고 방문해도 연락이안되고 대면도 피함으로써. 교통비등. 잔금을 못받은 손해발생 나중에는 전화까지 안받아서 결국 인터넷으로 대법원에 소송 민사로 진행한자 있으나. 이렇게하는것보다.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다고 하는 주변인들 때문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 손해의 내용 : 위와 동일. 잔금 60만원 과. 인터넷 접수한 소송비용 수수료
    - 증거유무 : 계약서 작성없이 전화통화등으로 오고 간내용이라. 문자 내용 으로 서류 작성 중이다 라는 등의잔금입금. 거부문자 정도만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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