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4-09-28 09:06:30제가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형성했다가 안좋은 일로 인해 제가 일방적으로 손절한지 2~3년 됐는데 얼굴은 가끔씩 보지만(같은체육관) 서로 모르는 사람취급을 합니다 체육관에 다른 사람에게 제가 그 상대방과 있었던 예전에 일(제가 손절친 이유)을 이야기 하면서 뒷통수치는 매너없는사람이고 운동할때도 매너가 없다(운동매너에 대해선 다른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라고 여러명에게 말한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제가 이야기를 했던 다른 사람들(2~3명)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 욕을 제가 하고 다녔는지 물었고 2명이 그렇다고 했으며 그 통화를 녹취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이나 무슨 욕을 한지 모르고 그냥 제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와 욕을 했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말한적이 없습니다 이럴때 명예훼손이나 다른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녹취가 효력이 있으려면 넉취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던 친구들과 녹취당한 친구들은 모두 저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은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체육관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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