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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시 위약금

    2024-11-18 17:30:33

    안녕하세요,
    아이 오디션 면접을 갔다가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나왔는데
    아니다 싶어서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카드결제된 시간은 16시 59분이고
    전화로 취소의사를 밝힌 시간은 17시 37분입니다.

    대략 결제 후 38분의 시간만에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나간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취소하면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험 같은것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변심에 의해 취소를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쪽 계약서는 다른가요?

    16일 토요일 저녁에 결제를 했고
    18일 오늘 연락와서 위약금 10%로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카드 결제내역과 취소의사를 밝힌 통화 녹음 내용은 있습니다.
    전액 환불은 받을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일부 위약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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