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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구에 빠져 전치 2주의 부상과 핸드폰 분실을 했습니다.

    2024-11-18 21:25: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 사고일시 :2024.11.17
    - 사건의 경위 : 길을 걷던 중 오물처리용 하수구가 뚜껑이 열린채 갈색 판막이로 덮여져있었고, 주위에 경고문구나 바리케이트 하나 없었습니다. 어두운 시야로 인해 그 위를 지나다가 한쪽 발이 빠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치 2주의 부상과 핸드폰 분실입니다.
    - 증거유무 : 가족의 핸드폰을 통해 빠져나온 후의 현장사진과 부상사진을 찍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cctv사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고 싶은데 적정 합의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이고,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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