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정 단체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2024-11-18 21:45: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익명 커뮤니티
    - 사고일시 :11. 16
    - 사건의 경위 : 특정 동아리 및 단체가 학생들을 선동하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함-> 이에 분노하여 제가 "OOO(특정 단체)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선동해왔으면서 이제와서 발뺌하는 건 가소롭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측이 제게 모욕죄를 제기할 경우, 성립하나요?
    단체는 최소 6명이상이며 얼굴이 전체 공개된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누가 속한지 알지도 못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음. 혹시 모를 추후 대비

    - 증거유무 : O (특정 단체 SNS에 암묵적 지시-> 이것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은 ~이래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 댓글 :하세요 (부추김) ): 이 내용이 담긴 스크린샷 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