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 누수관련 소유자 연락두절일때 선조치 후 손해배상이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2024-11-19 13:03: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13, 125동 1304호
- 사고일시 : 2024.11.16(토) 저녁 17:03
- 사건의 경위 :
1) 11/16(토) 저녁시간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 천장에 누수 발생
3) 11/18(월)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방문하여 2차 누수 현장 확인,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전달함 공용부분이 아니라 윗집세대에서 누수가
난 것이라고 함
4) 11/18(월) 저녁, 윗집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외국에 거주중
이고 LG부동산을 통하여 연락한다고 함.
5) 11/18(월) 저녁, 관리사무소에 연락함 누수가 계속됨 윗집도 물 사용을 멈춰
달라고 요청함 그래야 소유자에게 연락이 빠르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다라고 요청함
6) 11/18(월) 저녁 관리사무소에 윗집(1404호)에게 전달함 아침, 저녁 씻을때만
물을 사용한다고함
7) LG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함
8) 먼저 선처리(전문업체를 통하여 누수위치 확인 공사, 1304호 공사 후 손해배상철소 소를 제기 할때 소유자와 현 점유자(세입자) 모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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