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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천장 누수관련 소유자 연락두절일때 선조치 후 손해배상이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2024-11-19 13:03: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13, 125동 1304호
    - 사고일시 : 2024.11.16(토) 저녁 17:03
    - 사건의 경위 :
      1) 11/16(토) 저녁시간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 천장에 누수 발생

      2) 11/16(토)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누수 내용 신고
      3) 11/18(월)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방문하여 2차 누수 현장 확인,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전달함 공용부분이 아니라 윗집세대에서 누수가 
         난 것이라고 함
      4) 11/18(월) 저녁, 윗집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외국에 거주중
         이고 LG부동산을 통하여 연락한다고 함.
      5) 11/18(월) 저녁, 관리사무소에 연락함 누수가 계속됨 윗집도 물 사용을 멈춰
         달라고 요청함 그래야 소유자에게 연락이 빠르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다라고 요청함
     6) 11/18(월) 저녁 관리사무소에 윗집(1404호)에게 전달함 아침, 저녁 씻을때만
    물을 사용한다고함
      7) LG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함
      8) 먼저 선처리(전문업체를 통하여 누수위치 확인 공사, 1304호 공사 후 손해배상철소 소를 제기 할때 소유자와 현 점유자(세입자) 모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정확한 원인이 파악된 상황이면 실제 들어간 금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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