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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일을 미루기만하는 주최측에게서 돈을 받아내는방법 알려주세요

    2024-11-19 16:55: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1.19
    - 사건의 경위 : 대외활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제작할 때 주최측에서 선결제를 하면 내부검토 후 집행비를 입금해준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비를 선결제 후 결과물을 제출했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최측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대외활동 수료도 완료한 상황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료시점은 10월 초 이고, 입금 예정일은 10월 말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입금 되지 않았고 11월 중순에 입금한다고 재공지를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받고자 주최측과 연락하여 11월 17일까지 입금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19일인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고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전화했을때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다른 분이 해당 내용을 전달해준다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3시간 뒤 두 차례 전화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 내일도 확답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 생각인데 혹시 이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3) 만약에 저를 차단한 것이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40만원
    - 증거유무 : 입금 공지 내용 캡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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