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2024-11-19 20:34:2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온라인
- 사고일시 : 23년 10월 중순경
- 사건의 경위 : 23년 10월 중순에 재택알바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인스타에서 주문건대행알바를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계속 돈을 요구를 하였고 나중에 사기임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관리미제사건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서 개인회생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생각할 수록 열이 받아서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대포통장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체한 계좌는 2개이고 명의인이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따로 대포통장명의인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신고할 때 뽑아놓았던 계좌이체증이 있습니다.
관련상담